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정리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정리
매년 1년에 한번씩 꼭 하게 되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걸 보니 연말이 다가온다는게 느껴집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럴때 일수록 한푼이라도 더 아껴쓰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겨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분들도 있을 것이고 , 이미 오랜 직장생활로 인해 연말정산의 도사가 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소득공제는 또 무엇이고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은 또 무엇인지 오늘의 포스팅을 통하여 확실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한 후에 정확한 세금을 연말에 다시 확인하여 많이 납부를 하였으면 환급을 해주고, 적게 냈다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환급을 많이 받았지만 요즘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인지, 환급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은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받으실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무언가 공제를 받는다고는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공제 받는 것이고 , 소득공제는 소득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며 세금 또한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급여액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별다른 서류제출이 없어도 자동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3,300만원 이하인 경우엔 74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며,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66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7,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항목은 기본 공제대상의 자녀로 7세 이상 사람수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은 15만원, 2인은 30만원, 3인은 60만원, 4인은 9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만7세이상 20세 미만이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7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는 대신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 했다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첫째라면 30만원, 둘쨰라면 50만원, 셋째이상이면 7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 700만원 한도로 16.5% 또는 13.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세액공제율이 16.5% 이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 가 공제 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보장성보험료가 년 100만원 기준 12%이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의 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쉽게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자는 과세 기간의 마지막날인 12/31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세액공제액은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75만원, 5,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9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선 월세 계약서와 지출서류등을 증빙서류로 제출 하여야 인정 됩니다.
그 외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중 교육비로 지출된 증빙서류 역시 제출 하여야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세액공제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이 두달 남짓 남았지만 미리미리 여유있게 서류를 준비하셔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들은 빼먹지 않게 공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