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최저임금 최저임금월급은?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전세계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밝았습니다. 한편으론 차라리 깨끗하게 지워내고 2020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 하면 좋겠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해버린 2020년이였습니다. 2021년도 올해는 코로나가 꼭 종식되길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르바이트를 병행 중인 학생들이라면 늘 궁금해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2021년에는 최저시급으로 근무했을시에 그에 따른 주급과 월급, 연봉까지 계산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
말 그대로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금액입니다.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정해놓은 기준에 대한 권유나 권고사항이 아닌 필수적으로 강제적으로 꼭 지켜야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제도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급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2020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 이라고 고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최저시급인 8.590원 보다 2021년도 최저시급은 130원이 올랐고 역대 최저 금액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의 주급은 얼마?
단기로 짧게 일하시거나 주급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최저임금의 주급이 얼마 인지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 주급은 418,560원 입니다. 그 금액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였을 시에 산정 된 금액입니다.
혹시라도 주 40시간이상 근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주급 418,560원 이하로 급여를 받으셨다면 주휴수당이 빠진 것이니 꼭 담당자에게 확인 받으셔서 못 받으시는 수당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의 월급은 얼마?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확정되었고, 주급은 418,560원 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월급은 얼마일까요? 일 8시간근무 + 주5일근무 = 40시간 + 유급주휴수당 = 1,822,480원 입니다. 사회초년생일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엔 최저임금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 최저임금의 월급 계산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09시간 계산법
우리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209시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은 다들 209시간이라고 하니까 별 다른 궁금증 없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 5일을 하루 8시간의 근무형태로 근무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주에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그리하여 일주일을 실제 정해진 근무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이라 하여 48시간으로 규정하며, 한달은 보통 4.35주로 계산하여 보면 208.8시간이 나옵니다. 그 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우리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의 연봉은 얼마?
20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 주 5일기준 최저임금의 월급은 1,822,480원이며, 연봉은 21,869,760원 입니다. 시급 자체가 작년대비 많이 오르지 않아 월급도 연봉도 체감사 크게 와 닿는 수치는 아닙니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후 늘 상승세 이긴 했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최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단의 그래프만 봐도 2020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는 걸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는 사실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이 부분을 알면서도 안주는 사업주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못받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간략히 정리 하자면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급은 418,560원, 월급은 1,822,480원, 연봉은 21,867,760 원입니다.
알바 혹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은 꼭 필수로 하여주시고, 최저임금으로 계약시엔 계약서상의 금액이 해당금액과 동일한지 혹은 그 이상인지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